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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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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의무인 경우는 어떻게 나뉠까?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을 때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법정 요건에 따라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변호사 부재만으로 선정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두 기준의 구분입니다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에서 정한 대상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없는지뿐 아니라 피해자가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 안내는 의무 선정 대상의 예로 미성년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19세 미만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요건에 포함됩니다.

다만 19세 미만 피해자 등은 안내에서 별도로 언급한 예외가 있어, 모든 항목을 하나의 기준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나 법정대리인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네.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의무 선정 대상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나요?

자료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일정한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제시돼 있습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관련 요건에 포함되며, 명시적으로 선정을 거부한 경우는 의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