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책임을 다투는 교통사고, 응급치료비를 먼저 받을 방법이 있을까?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해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와 재판을 거쳐 응급치료를 위한 일정액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부인하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바탕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심리와 재판을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면, 응급치료를 위해 일정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자체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가능한 조치
이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현 상태를 방치하면 권리자가 큰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놓일 수 있을 때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도 자료에서 제시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치료비를 먼저 청구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신청을 심리한 뒤 지급 여부와 내용을 재판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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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지급 결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일정액의 지급은 법원이 심리와 재판을 거쳐 명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신청만 하면 치료비가 곧바로 지급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문은 응급치료를 위한 지급 가능성을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또는 지급액이 얼마인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자료는 상대방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하면 응급치료비를 반드시 먼저 받나요?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가처분 심리와 재판을 거쳐 손해배상청구권을 우선 가정하고 일정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