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기소, 통지된 결정에 맞춰 불복 절차를 구분하는 법
불송치와 불기소는 결정 주체가 다르며, 이의신청·항고의 신청 대상과 진행 경로도 구별됩니다. 통지된 결정과 본인의 자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어떤 불복 절차를 살필지는 통지서에 표시된 결정의 주체와 종류로 구분합니다.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정인지, 검사가 내린 불기소 처분인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불송치에는 고소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불기소에는 고소인·고발인의 항고가 가능합니다. 다툴 절차는 결정의 명칭뿐 아니라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결정 주체에 따라 다른 다음 단계
사법경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고소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며, 검사는 불송치 판단을 살펴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경찰의 판단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는 절차와 연결됩니다.
검사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할 수 있으며, 이를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사유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이 있습니다.
불기소에 대한 항고를 검토하는 고소인·고발인은 처분서를 받은 뒤 30일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아 고등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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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재정신청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은 항고가 기각되는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 이후 사건을 다시 수사했지만 다시 불기소된 경우, 항고 신청 후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 등도 원문이 제시한 사유입니다.
재정신청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상과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결정 주체와 처분명을 먼저 읽고, 이어 신청인의 지위와 통지된 날짜를 살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과 불기소 항고는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며, 각각의 요건을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문은 고소인뿐 아니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누구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항고 기각 등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대상과 해당 사유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