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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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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적 조정과 중재, 선택 근거부터 결과의 효력까지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합니다.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하며, 조정과 중재는 적용 규정과 기간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노동관계 당사자 모두가 합의했거나 단체협약에 해당 방법이 정해져 있을 때입니다.

절차를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정했다면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조정인지 중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계산을 시작하는 날이 달라집니다.

선택 근거와 신고

사적 절차를 택할 수 있는 근거는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에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이 절차를 정할 수 있다고 법 조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사적 조정·중재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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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준

조정 절차에서는 제45조제2항과 제54조가 적용됩니다.

기간을 셀 때 기준이 되는 날은 조정이 시작된 날입니다.

중재를 선택한 경우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따질 때는 먼저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 이어 해당 절차가 언제 개시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 산정은 여기서 다루는 법 조문의 설명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이루어진 뒤의 효력

절차를 거쳐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하면, 정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선택 단계의 합의·단체협약, 진행에 따른 신고와 기간 기준, 결과의 효력은 각각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쌍방 합의가 있으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기간을 비교할 때는 절차별로 기준점을 나눠야 합니다.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을,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기산점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