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 뒤 신고와 기간 계산은 어떻게 달라질까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당사자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따른 선택과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두 절차의 적용 규정과 기간 기산점, 결과의 효력을 살펴봅니다.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있거나 단체협약이 정한 방식이어야 하며,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기간을 살필 때는 조정과 중재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은 두 절차에 서로 다른 규정을 연결하고, 기간 계산의 시작점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근거와 신고
사적 조정·중재는 법정 조정·중재 절차와 별도로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한 다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합의로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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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 기간을 세는 출발점
조정을 택하면 법에서 정한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반면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기간의 기산점은 중재를 개시한 날입니다.
따라서 두 절차가 모두 사적 해결 방식이라는 이유로 기간 규정이나 시작일을 하나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법 조문은 조정에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을, 중재에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어떤 조문이 연결되는지와 각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구체적인 기간의 길이 자체는 해당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이 효력은 사적 절차를 선택한 때가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결과에 부여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적 조정·중재로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절차별로 기간의 기준일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기간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가 개시된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적용되는 규정도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