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 헌재는 어떤 기본권 제한을 감수할 수 있다고 봤나
2017년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의무가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영유아 안전이라는 목적과 대체수단의 어려움, 제한을 줄이는 장치를 함께 따져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가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와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목적에 적합하고, 제한을 줄이는 장치와 영유아 안전이라는 공익까지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적에 맞는 수단인지 살핀 이유
재판소는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전사고나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며, 사고나 학대가 의심될 때 상황을 확인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린이집은 0세부터 6세 미만 영유아를 돌보는 곳이고, 영유아가 겪은 일을 제대로 표현하거나 알리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보육 환경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적발할 CCTV의 대체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만 따진 것이 아니라, 촬영으로 생기는 기본권 제한을 줄였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제한을 줄이는 장치와 공익
결정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을 제한 완화 조치로 들었습니다.
또 보호자 전원이 설치에 반대하면 CCTV를 두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고 보았습니다.
아동학대 근절과 안전한 보육환경 확보는 보호자의 불안을 덜어주는 데 그치지 않는 중대한 공익이며, 그 공익에 견줘 기본권 제약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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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결정은 CCTV가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한을 인정한 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대체수단의 어려움, 제한 완화 조치와 공익을 함께 비교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2017년 결정이 다룬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에 관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CCTV가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나요?
아닙니다.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신체와 행동이 담기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한을 줄이는 조치와 영유아 안전이라는 공익을 함께 따져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CCTV 대신 다른 방법으로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소는 어린이집의 보육 대상이 0세부터 6세 미만인 점 등을 들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거나 적발하기 위해 CCTV를 대신할 수단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