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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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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지은 건물, 경매로 소유자가 갈라지면 법정지상권은 생길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이 철거된 뒤 새 건물이 들어섰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달라질 수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새 건물을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면서 토지 저당권자에게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서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경우와 관련됩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으며,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요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과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지은 상황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경매 시점에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나뉘었다는 점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공동저당 설정 뒤 건물이 교체된 경위와 원문이 제시한 특별한 사정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안내 자료가 든 사정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입니다. 이는 모든 신축 건물에 권리가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사정이 있으면 원칙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상황을 검토할 때에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 관계,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대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는지 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에 적힌 원칙만으로 개별 부동산의 권리관계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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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라면,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안내 자료는 예외적 상황의 예로, 토지 소유자가 신축 건물도 소유하고 해당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 대해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를 제시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