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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실내 식물과 정원을 건강하게 돌보는 기본 정보를 나눕니다. 식물의 특성부터 물 주기와 햇빛 관리까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예 팁을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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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해결하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고, 절차를 시작한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근거로 선택하며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합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 기산점, 성립한 내용의 효력도 구분해야 합니다.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수 있는 근거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마련된 정함입니다.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적용되는 기준은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 근거와 신고는 별개로 확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는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으로 제시합니다. 합의나 단체협약이 있다는 점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당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경우 노동위원회 신고도 필요합니다.

조문은 이 신고 의무를 선택 근거와 구분해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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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조정을 택하면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중재를 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두 방식을 비교할 때에는 기간의 명칭만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지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조문은 사적 조정의 경우 조정기간 관련 규정을, 사적 중재의 경우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차이는 각각의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일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까지 이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의 효력

조정 또는 중재가 실제로 성립하면, 그 결과의 내용에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사적 절차를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에 부여되는 효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는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합니다.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은 사적 조정·중재를 선택하는 근거이며,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기간과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간의 출발점을 나누어 보면, 조정기간은 조정을 시작한 날에,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를 시작한 날에 각각 기산합니다. 두 기간의 기준일을 서로 바꾸어 적용하지 않도록 선택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