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언제 구분해 이용할까
재산명시는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이용됩니다. 두 절차의 판단 기준과 신청서에 적을 내용을 살펴봅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목록을 제출받는 것으로 충분한지, 그 목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가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이 목록 제출인지 살핍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재산목록 제출 여부는 당사자 신청에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서도 명령 여부를 검토합니다. 당사자가 재산명시를 요구하려면 신청취지와 사유를 담은 서면을 제출합니다.
가정법원은 해당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재산명시는 신청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필요성 판단을 거칩니다.
목록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조회를 검토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목록 제출과 같은 요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제출된 목록만으로 재산분할 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조회를 신청하려면 서면에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 종류를 적어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도 기재하고, 조회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 보유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조회기간도 적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을 준비할 때는 목록 제출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점과 어떤 대상을 확인하려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모두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용될 수 있지만, 판단의 초점은 다릅니다. 목록 제출 자체가 특히 필요한지 묻는다면 재산명시를, 이미 제출된 목록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한지를 묻는다면 재산조회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서와 재산조회 신청서의 양식은 인천이혼전문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를 기재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 내역을 조회하려면 조회 취지와 기간도 적고,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함께 제시해 신청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조회 비용은 누가 내나요?
당사자가 조회를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