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둘러싼 두 판단: 자녀의 복리와 부당한 방해
면접교섭은 부모의 요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는 경우와 상대방의 부당한 방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지만, 실제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판단합니다.
자녀가 만남을 꺼리는 등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를 부당하게 막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초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만남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면접교섭을 그대로 요구할 수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원문은 만남을 꺼리는 경우를 그러한 제한·배제가 가능할 수 있는 예로 제시합니다.
다만 그 사례만으로 모든 거부 상황의 결과가 같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대응입니다.
방해에 대한 신청 가능성과 자녀 복리를 위한 제한 가능성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므로, 어느 한쪽만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령 한쪽 부모가 만남을 막고 다른 한쪽은 자녀가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면, 부당한 방해인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한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법률 안내는 각 기준과 신청 가능성을 설명하지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결론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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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만남을 꺼리면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남을 반기지 않는 등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면접교섭은 허용 범위가 좁아지거나 아예 배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막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이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청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한 여부는 별개의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