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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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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각하되는 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7일 이내에 조치하며, 이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통지하고 이유가 있다고 보면 원장에게 알려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며, 판단에 따라 이의신청 기각 또는 조정신청 각하로 이어집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리고,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판단 대상입니다

두 결과를 가르는 기준은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지입니다.

이유가 없을 때 내려지는 기각결정은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입니다.

반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이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따라서 두 경우는 판단 결과뿐 아니라 후속 조치를 하는 주체와 대상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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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과 통지 대상을 함께 살펴봅니다

법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두 갈래 중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본 경우에는 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위원장의 조치이며, 그 뒤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규정에서 7일 이내에 조치하는 주체는 위원장입니다. 또 기각결정의 결과 통지는 피신청인에게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하의 주체는 위원장이 아니라 원장이라는 점까지 구분하면 처리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결과는 누가 언제 조치하나요?

위원장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판단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해 기각하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나요?

아닙니다. 위원장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조정신청의 각하는 원장이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