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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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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외출제한과 피해자 접근금지, 예외는 어디까지일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정해야 하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외출제한 예외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법원이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준수사항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와 야간·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을 포함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시간대별 외출제한은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두 항목으로 나누어 보기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관한 제한입니다.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준수사항입니다.

법령 안내는 두 항목을 각각 제시하므로, 하나의 제한으로 뭉뚱그려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공연음란죄

예외가 미치는 범위

예외 조항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예외만으로 접근금지까지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료는 외출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로 설명하며, 그 사정의 구체적인 사례나 판단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설명하는 준수사항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범죄의 대상과 법원의 명령이라는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는 모두 정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두 준수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관한 제한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접근금지도 빠지나요?

자료에서 예외로 밝힌 항목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입니다. 따라서 그 예외가 접근금지에도 적용된다고 확대해서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