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를 돕는 법률구조, 재판 비용을 유예·면제하는 소송구조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합니다. 법률구조의 상담부터 지원 결정까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재판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받는 것이 필요한지,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의 도움이 필요한지가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비해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 먼저 구분합니다
법률구조의 중심은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입니다. 반면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에 관한 부담을 다룹니다.
따라서 법률사무 지원이 필요한지, 재판 비용 납입을 유예·면제받는 것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두 제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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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는 상담 뒤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담을 시작하려면 주민등록등본에 더해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챙겨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찾아갑니다. 상담 결과 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의 타당성과 승소 및 집행 가능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상담이나 서류 제출만으로 지원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신청이나 직권으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사건에서 지원 대상인지 또는 어떤 결정을 받을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후 대상자로 확인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뒤 공단이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살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법률구조와 같은 지원을 받나요?
두 제도는 지원하는 부담이 다릅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며,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