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 준거법과 한국 법원의 관할은 따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외 거주 중에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 법원에서 소송하려면 국제재판관할권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외국에 살고 있어도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에 관한 기준이며, 그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제재판관할권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적용 법과 재판 관할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준거법은 이혼이나 양육권을 판단할 때 따를 법을 가리킵니다.
재판 관할은 특정 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한국인 부부에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는 점과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지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살필 때 원문은 판례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당사자나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도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의 국적과 거주지만으로 관할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사건의 당사자와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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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권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해당 이혼사건에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관할권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합니까?
원문은 판례의 원칙적 기준으로 피고 주소지를 들고,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적용 법을 정하는 문제와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