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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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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끝나기 전이라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그 뒤 제3자와의 부정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제3자의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지만,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의 행위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소송 진행의 의미도 살펴봅니다.

혼인신고가 유지되고 있어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뒤 제3자가 한 성적 행위라면 그 행위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반대로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률상 이혼 여부만이 아니라 행위 당시 혼인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입니다.

책임의 원칙과 한계

판례가 설명하는 책임의 원칙은 부정행위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일으키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라면, 이후의 성적 행위를 그 생활의 침해나 유지 방해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권리 침해 손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책임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때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때도 이 법률관계를 달리 보지 않는다고 판례는 밝혔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뒤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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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서 혼동하기 쉬운 점

사례 해설은 장기간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가 등장하는 상황을 제시하지만, 그 사정만으로 다른 사건의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별거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그러한 상태가 이미 성립한 경우, 그 뒤 제3자와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입니다.

또한 자료에 소개된 대법원 판결은 2014년 11월 20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페이지는 해당 평결 내용이 2015년 5월 11일 기준이며 현행 법령 및 판례와 다를 수 있다고 알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어도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행위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인지 여부만으로 법률관계를 달리 보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부부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면 제3자의 책임이 항상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이혼 전이라도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라면, 이후의 성적 행위는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례는 설명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