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조항
헌법재판소는 2018년 개정 후 2020년 개정 전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을 심사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되고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부분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 대상은 제44조 제1항 위반을 두 차례 이상 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무엇을 문제 삼았나요?
당시 조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주문에서 위헌이라고 한 범위는 이 조항 전체가 아니라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기소유예
위헌 판단의 초점: 책임과 형벌의 비례
결정은 조항의 문언이 불명확한지를 검토하는 한편, 가중처벌의 기준과 법정형이 책임에 비례하는지도 살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행위와 다시 한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과거 위반이 아주 오래전이라면 이를 근거로 재범을 반복적인 위험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가중처벌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 과거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으로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재범 유형도 구분하지 않은 채,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이라는 법정형 하한을 적용하도록 한 점을 문제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판시사항에는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도 쟁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위헌 결정의 중심은 비례원칙에 관한 판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했나요?
가중처벌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과거 위반 전력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전력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재범 행위의 위험 정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결정문은 이런 차이를 가리지 않고 높은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위헌 결정의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거 위반행위와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위험의 정도가 서로 다른 재범 유형에도 같은 높은 법정형 하한을 적용한 점에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 자체로 현재 사건의 처벌이나 처분 결과를 정하는 결론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