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지원 업무는 어떻게 다를까
법률상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합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 관리 업무가,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담당하며, 피해 신고도 각각 접수합니다. 다만 법률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과 종합 관리·지역센터 지원을,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명시해 업무의 초점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살펴보는 업무 차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둡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 업무입니다.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을 담당하며 교육·홍보 업무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 여부만으로 두 센터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과정의 업무를 보면 중앙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각각 적혀 있습니다.
법률상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또한 조문은 센터별 법정 업무를 규정할 뿐,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이나 이용 절차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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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은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법률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로 삭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똑같이 명시돼 있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 밖에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 등도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