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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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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보전 실효부터 정지 기간 장기화까지,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기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몰수보전 실효, 정지 이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를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법원의 취소 방식도 함께 살펴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몰수보전이 실효되거나 강제집행정지의 이유가 사라지거나 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 법원은 기존 정지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취소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로 이루어질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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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의 성격에 따라 살피는 세 기준

첫 번째 기준은 몰수보전의 실효입니다.

조문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를 취소 사유로 명시합니다.

두 번째는 정지 결정의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강제집행정지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취소 사유는 정지의 근거가 없어졌는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몰수보전의 실효와 정지 기간의 장기화도 포함합니다.

다만 조문은 ‘부당하게 길어진 때’라고 규정할 뿐, 기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숫자나 세부 기준은 이 문언에 제시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세 사유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며, 조문만으로 특정 사건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청구가 있어야만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를 법원에 요청하는 주체는 검사 또는 압류채권자입니다. 다만 취소 절차가 이들의 청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몰수보전의 실효, 정지 이유의 소멸, 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 가운데 어느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도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와 취소 사유를 확인하는 기준은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나 압류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결정이 유지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은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뿐 아니라 법원의 직권에 따른 취소도 정하고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도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정지 이유가 없어진 경우에만 취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정지 이유의 소멸 외에도 몰수보전의 실효와 강제집행정지 기간의 부당한 장기화가 별도의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