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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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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선택의 근거와 절차별 기산점

사적 조정·중재를 이용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이 근거가 되어야 하며, 노동위원회 신고와 조정·중재별 기간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조정·중재 방식으로 노동쟁의를 다루려면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이 동의했거나 단체협약에 그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선택한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 규정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선택의 근거

사적 조정·중재는 법정 절차를 대신해 당사자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선택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모두의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방식인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이 근거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별도로 조정인지 중재인지도 구분해야 기간 규정을 올바르게 살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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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는 기산점이 다릅니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조정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을 따질 때 중재 절차에서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계산은 중재가 시작된 날부터 합니다.

두 방식 모두 시작점은 단순히 사적 해결에 합의한 날이 아니라 각 절차의 개시일입니다. 다만 어떤 기간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선택한 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조정기간과 쟁의행위 금지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법은 사적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정합니다. 이는 절차를 선택하기로 한 단계와 실제로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단계를 구별해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노동위원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노동쟁의를 이 절차로 해결하기로 정한 당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합의 또는 단체협약은 해당 해결 방식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조정을 선택하면 조정기간은 조정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중재를 선택하면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적용되는 기간 규정도 각각 다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