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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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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심사결정에도 불복한다면, 재심사청구 시점과 진행 흐름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결정에도 이견이 있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며, 위원회는 접수 후 절차를 거쳐 6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안내합니다.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그 결정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음 단계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심사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한다고 안내합니다.

불복 절차에서 재심사청구가 놓이는 단계

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첫 이의 제기 절차가 아닙니다.

먼저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결정에도 이견이 남았을 때 재심사를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청구 시점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최초 보험급여 결정일이 아니라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위원회가 안내한 사건 처리 흐름은 청구서 접수, 사건 내용 검토, 심리회의 위원 구성, 심리기일 안내, 심리회의 및 재결, 재결서 송부입니다. 접수 직후 곧바로 재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검토와 심리회의를 거쳐 판단이 내려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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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과 60일은 기준점이 다릅니다

90일은 청구인이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기산점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반면 60일은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뒤 재결하기까지의 처리기한으로 안내된 기간입니다.

두 숫자는 각각 청구인의 제출 시점과 위원회의 처리 시점을 가리키므로 같은 기한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일정 확인에서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과 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건 조회와 관련 서식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진행 상황이나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때 해당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된 처리기한은 위원회가 밝힌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진행 상황을 대신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보험급여 결정에 먼저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 기한과 재결 처리기한은 각각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청구기한 90일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처리기한 60일은 위원회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재결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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