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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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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과 연결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각각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대상을 먼저 정하면 세 용어의 쓰임이 분명해집니다. 행위의 범위를 말할 때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사람을 지칭할 때는 그 죄를 범한 이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이를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각각 가리킵니다.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 법은 ‘성폭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즉, 여기서 성폭력이라는 말은 막연한 일상 표현으로만 쓰이지 않고 다른 법률의 해당 조항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 용어를 구분할 때는 무엇을 묘사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은 성폭력이고,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성폭력행위자입니다.

피해자 기준에는 ‘직접’이 포함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정의됩니다. 따라서 이 용어를 읽을 때는 성폭력과의 관련성뿐 아니라 법문에 적힌 ‘직접 피해’라는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법률 문장에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의 정의를, 사람을 지칭할 때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의를 확인하면 됩니다. 성폭력의 구체적인 범위가 쟁점이라면 정의에 연결된 성폭력처벌법 조항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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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정의에 나온 ‘직접’은 어느 용어에 적용되나요?

‘직접’은 성폭력피해자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그 용어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