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이의신청, 이유 판단에 따라 기각 통지와 조정신청 각하로 나뉩니다
의료분쟁 조정법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정합니다. 이유가 없으면 기각결정과 결과 통지, 이유가 있으면 원장 통지와 조정신청 각하로 처리됩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장은 이의신청일부터 7일 안에 조치해야 합니다.
그 조치는 이유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원장은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이유 판단 뒤 이어지는 절차
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1항은 이의신청 결과를 두 갈래로 나누어 정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자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전달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원장 통지에 이어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두 판단의 차이는 후속 처리 주체와 대상에 있습니다.
전자는 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고 피신청인에게 알리는 방식입니다. 후자는 위원장이 원장에게 알린 뒤 원장이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항은 판단과 조치의 시한을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로 두고, 이유가 없는 경우 결과 통지는 지체 없이 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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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일 이내에 통지까지 해야 하나요?
법 조문은 위원장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한 뒤 피신청인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한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의신청을 기각하나요?
아닙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은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이 해당 조정신청을 각하합니다.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의 기각결정 및 피신청인 통지와는 절차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