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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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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 수리, 고소·고발 없이도 가능한 사유는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만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검사의 범죄 인지, 사건 송치, 일부 사건의 재기와 법원 절차에 따른 사건 계속도 규칙이 정한 사유입니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리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고소·고발 외에도 군검사의 범죄 인지, 자수 접수, 다른 기관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등을 수리사유로 규정합니다.

다만 조문에 사유가 열거되어 있다는 설명과 개별 사건의 실제 수리 여부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수리의 계기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수리사유의 두 갈래는 군검사의 범죄 인지와 고소·고발 또는 자수의 접수입니다.

다만 고소·고발에 관해서는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따라서 고소·고발 접수만이 사건 수리의 출발점이라고 이해하면 조문에 적힌 다른 경로를 놓치게 됩니다.

또한 군사법경찰관에게서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공소청 검사, 조문이 정한 수사관과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 등에게서 송치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 사건을 송치받거나 사건기록을 송부받는 사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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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처리된 사건과 법원 절차에 따른 사유

수리사유는 새로 접수되거나 송치된 사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을 재기한 경우와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법원 절차와 연결된 사유도 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사건이송결정이나 재심개시결정, 사건의 병합·이송·환송 등에 따라 사건이 대응하는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재정신청 뒤 재정결정서를 받은 경우와 관할위반 판결 후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의 목적이나 경로를 살필 때는 고소·고발 여부 하나만으로 수리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범죄 인지·송치·재기·법원 절차 중 어떤 조문상 사유와 관련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수리사유를 열거하며, 그 자체로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나 수사·재판 결과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아도 군검찰 사건이 수리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군검사의 범죄 인지, 자수 접수,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송치 등도 조문에 수리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기소된 사건도 다시 수리사유가 될 수 있나요?

조문은 불기소사건을 재기한 경우를 수리사유로 둡니다. 다만 개별 사건이 실제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경로와 조문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