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두 준수사항,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달라지는 것은 외출제한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하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의 원칙,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입니다.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법원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하지만,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항목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두 준수사항이 겨냥하는 기준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지정된 시간대에 외출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입니다.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정하는 항목입니다. 법률 안내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명시하므로, 하나의 제한을 다른 제한과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부착명령과 함께 여러 준수사항 가운데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위 두 항목을 포함하도록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택 가능성과 별도의 포함 의무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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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외출제한에 한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때 예외가 가능한 항목은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입니다.
안내 자료는 접근금지까지 함께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의 범위를 두 준수사항 전체로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는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지 않습니다.
확인되는 기준은 법원이 외출제한을 부과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점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그 판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준수사항을 정할 때 두 제한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나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은 외출제한 대상 시간대의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단은 어느 준수사항에 영향을 미치나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예외를 둘 수 있는 항목은 외출제한입니다. 자료는 이 예외를 접근금지에도 적용한다고 밝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