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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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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일정한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는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보존하며,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합니다. 두 조치의 대상과 참여 기준을 살펴봅니다.

영상 기록의 대상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영상으로 남겨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이 기록을 만드는 역할이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립적으로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기록 보존과 의사소통 지원의 기준

영상녹화는 정해진 범주의 피해자에 관한 진술과 조사 과정을 남기는 조치입니다. 반면 진술조력은 조사 과정에서 소통을 돕는 지원입니다.

대상이 되는 피해자에게 두 조치가 함께 적용될 수 있지만, 맡는 기능은 서로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진술조력인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데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법무법인

따라서 확인할 기준은 지원의 목적과 참여 조건입니다.

영상녹화는 진술과 조사 과정의 기록·보존에 관한 것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녹화 대상의 기준과 조력인 참여의 거부 조건은 각각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모든 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이뤄지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한 의무적 녹화·보존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의 신청이 있어야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