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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실내 식물과 정원을 건강하게 돌보는 기본 정보를 나눕니다. 식물의 특성부터 물 주기와 햇빛 관리까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예 팁을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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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추심지원은 독촉만이 아니라 이행확보 조치와 재산 추심도 돕습니다

합의나 법원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이행관리원에 신청할 수 있는 법률지원과 추심지원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합의나 법원 판결로 양육비가 확정됐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지원과 그 조치로 지급받을 금전이나 채무자 재산에 대한 추심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독촉과 이행확보 지원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행관리원은 직접 채권 추심을 지원하거나, 업무를 위탁한 채권추심회사가 지원을 시작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별도로 채권자는 이행확보를 위한 여러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심지원은 단순한 연락이나 독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 감치명령 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각 조치는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신청이며, 관련 조치로 지급받게 된 돈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추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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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확인할 자료

지원 신청에는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판결정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양육비 채권이 발생한 근거와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및 기간 등 추심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지원 중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았다면 그 사실을 이행관리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또 사실조사 결과 채무자에게 추심 가능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추심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은 채무자에게 지급을 독촉하는 데 그치나요?

아닙니다.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 대리 등을 포함해 이행확보 조치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조치 결과로 지급받을 금전이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도 가능합니다.

어떤 양육비 미지급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때는 채권의 발생 근거와 미지급 금액·기간 등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