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뒤 자녀와 배우자, 대습상속 규정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에서 어떻게 다르게 규정되는지 살펴봅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하면, 상속권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은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사람의 배우자도 같은 방식으로 대습상속한다고 정한 규정은 해당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의 몫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받을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의 상속분은 누구의 몫을 기준으로 할까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등이 상속권 상실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해당 사람의 순위에 대신 들어가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직계비속은 그 사람의 지위를 이어받는 방식으로 상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의 기준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10조 제1항에 따르면 대습상속하는 사람의 상속분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직계비속이 상속한다는 사실과 그 몫을 산정하는 기준을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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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조항은 적용 대상을 어떻게 적고 있을까
배우자 규정은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있습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2026년 3월 17일 시행 문언은 제1001조의 경우 가운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인과 공동상속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여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에 관한 제1001조의 규정과 배우자에 관한 제1003조 제2항을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조문 설명만으로 상속권 상실자의 배우자가 자녀와 같은 방식으로 대습상속한다고 결론 내릴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기준은 2026년 3월 17일 시행 조문이며, 그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에 적용될 조문은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자녀도 상속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로 당사자가 상속인이 되지 못하더라도, 그 직계비속은 제1001조에 따라 당사자가 차지했을 순위에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은 제1010조 제1항에 따라 그 사람이 받을 몫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도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합니까?
배우자에 관한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규정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는 그 조항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직계비속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