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웜커피의 초록빛 원예와 식물 가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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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책을 담을 때 살펴볼 권한 기준

교육청 조례에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책을 두려면 해당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의견제시 사례는 인력의 역할과 조례에 담을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는 정책의 명칭보다 사무의 성격과 담당 권한으로 가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자치사무인지, 교육감의 관장 영역인 교육·학예 사무인지가 기본 기준입니다.

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할 때는 인력의 업무 범위와 조례가 규율하려는 행위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예컨대 인력을 양성하거나 배치하는 일과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원·관리는 같은 문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례안은 누구의 어떤 권한을 규정하는지 먼저 명확히 하고, 그 사무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와 담당 주체를 대조해 검토해야 합니다.

정책 목적보다 먼저 살필 권한

사례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책무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으며,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과 교원 연수 기회 제공 등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과 그 지원은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질 수 있고, 그중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은 교육감 소관으로 볼 수 있다고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학교뿐 아니라 사회문화예술교육도 지원할 수 있어, 그 양성과 배치를 교육·학예 사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사례는 판단했습니다.

학교예술강사 역시 채용 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고, 관련 권한이 상위 법령에서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성과 배치를 조례에 두는 것은 상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학교예술강사 지원·관리 사항을 매년 수립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에 담는 문제는 별도로 살폈습니다. 진흥원의 지원 업무와 별개로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학교가 교육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강사를 관리하는 일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 한정하면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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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검토할 때 나눠 볼 질문

따라서 조례안에서는 인력의 이름보다 어떤 일을 누구의 권한으로 정하려는지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성·채용·배치 자체를 정하는 내용인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이나 시행계획을 정하는 내용인지 구분한 뒤, 각 사무의 주체와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의 의견은 2022년 당시 질의된 경기도교육청 조례안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조례안의 적법성을 자동으로 확정하거나 현재 법령의 개정 여부를 보여주는 판단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교육 인력 정책이면 모두 교육청 조례에 담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례는 인력의 활동 범위와 업무 주체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양성·배치와 학교예술강사 양성·배치에는 교육감 소관 사무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결된 지원·관리 사항은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관리 사항은 시행계획에 넣을 수 있나요?

사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범위라면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의견제시 사례의 검토 내용이며, 실제 조례안은 정하려는 사무와 권한 근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